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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고/정치와 법

정치와 법 6-3 [기관]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와 무관하다.

사법 (私法) [사뻡] - 개인간의 법, 사법 (司法) [사법] - 법의 적용 차이 구분하기

 

사법 작용 - 어떤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해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활동. 

선언은 오로지 판사만이 한다.

 

사법 기관 ( 법원의 조직 )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본원과 지원으로 구분, 본원 > 지원)

 

대법원 - 사법부의 최고 기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주로 3심으로 구성.

권한 : 

  • 상고·재항고심 관할권
  •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
  •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선거 소송 재판권

고등법원

보통 2심 담당

권한 : 

  •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심 관할권
  •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 소송 재판권

지방법원

민·형사사건에 대한 1심 담당

권한 : 

  •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심 관할권
  •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특허법원 :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1심
  •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2심

행정법원 : 일반적인 행정 소송의 1심 담당

가정법원 :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또는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 

군사법원 :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

추가로 단어 좀 : 

  • 의결 議決 의논할 의, 결단할 결 - 의논하여 결정하다
  • 가결 可決 옳을 가, 결단할 결 - 맞는 결정
  • 부결 否決 아닐 부, 결단할 결 - 아닌 결정
  •  : 이不와 의미가 비슷하지만, 우선 발음 차이가 있다. 不은 평성이고 否는 상성이다. 不가 일반적인 문장에서 부정형의 용도로 쓰이는 글자라면, 否는 어떤 객체가 직접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할 때, 혹은 그 행위를 제 2, 3자 입장에서 서술할 때 쓰인다. 예를 들자면 否는 '아니라고 말하다', 그리고 '아무개가 아니라고 대답하더라'라고 제 3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런 구별을 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에도 不를 쓴다. 否는 한자어에만 사용된다.
  • 기각 棄却 버릴 기, 물리칠 각 - 아닌 결 - 법률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 각하 却下 물리칠 각, 아래 하 - 기각하고 비슷하게 쓰이나, 아예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때 이걸 씀
  • 증여 贈與 줄 증, 줄 여 -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상속 相續 서로 상, 이을 속 -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 심리 審理 살필 심, 다스릴 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 심대 甚大 심할 심, 클 대 - 심하게 크다
  • 자의적 恣意的 마음대로 자, 뜻 의, 과녁 적 - 지 맘대로 해석
  • 예단 豫斷 미리 예, 끊을 단 - 섣부른 판단/해석

라고 한다. (출처 나무위키, 네이버 dictionary) 

심급제도

원칙적으로 3심제, 예외로 1심과 2심이 존재함. 

상소 :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 

상소의 종류 : 항소·항고·상고·재항고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 2심 재판 청구
  •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 청구
  • 항고/재항고  :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2심과 3심 재판 청구하는 상소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판결과 결정/명령이 뭐가 다르냐???

판결 정의 :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선고하며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무죄면소 따위를 선고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일부 승소, 패소 등의 판단을 판결로 합니다. 결정은 소송절차의 부수파생된 사항, 강제집행사항, 가압류·가처분사건, 도산 등 비송사건을 판단할 때에 쓰입니다.  - 출처 lawmeca 

 결정

민사소송에서 결정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재판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판결로 재판할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재판 즉, 소송절차 중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또는 소송절차 아닌 절차에 관한 재판을 말하는데 판합니다.(예를들면,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 감정인 지정결정, 변론재개결정 등)

 명령

민사소송에서 명령은 법원 외의 재판기관 즉,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원실무제요).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명령은 법관의 재판이고,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칠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문이나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등).

-2, 3번에 대한 출처 : https://yklawyer.tistory.com/6459

 

【형사공판절차<변론재개> 변론재개를 하는 이유】<변론의 재개> 형사공판절차에서 변론의 재개

【형사공판절차 변론재개를 하는 이유】 형사공판절차에서 변론의 재개는 왜, 어떤 사유로 이루어지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형사공판절차에서의 변론재개 1. 변

yklawyer.tistory.com

 

3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재판 : (주로 이유는 빠른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 

  • 2심제도 : 특허재판, 지방의회의원 및 시군구 의장 선거 소송 등
  • 단심 제도 : 대통령,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소송

헌법재판소

사법부 위에 있으며, 공권력 행사의 남용/ 불행사를 방지. 

구성 :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국회에서 선출된 3인
  •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권한 :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탄핵의 심판
  • 정당의 해산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헌법 소원 심판 : 

  •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심판을 요청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재판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6인 이상의 찬성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예시 :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특정 기업 임직원 자녀에 대해 우대하는 중학교를 건설. 이때 공교육에 등록 되어 있었기에, 특정 집단 ( 임직원 자녀 집단) 에게 우대조건을 부여한 것은 학교선택권, 균등교육권,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청구됨.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에 대한 여부 (위헌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위헌심사로 올림)

위헌 법률 심판 :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경우,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 
  •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 그 전에 있었던 판례들에 대해서는 권리 보상 X
  • 6인 이상 찬성
  • 예시 :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안마소를 차리면 안된다 -> 기각됨. 

탄핵 심판 : 

  •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 심판
  •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 위반
  • 6인 이상 찬성
  • 감옥가는 것과 무관함

정당 해산 심판 :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기준으로 해산
  • 유사한 강령/ 명칭의 정당 창설 금지, 전원 의원직 상실
  • 6인 이상 찬성 
  • 통합진보당의 해산 ( 북한 동조당 )

권한 쟁의 심판 : 

  •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간 권한에 대한 다툼 심판 ( 과반수 찬성 )
  • 사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어느 기관에게 있는지 판단

읽기자료 184p - 공개 재판 주의 

  1. 공개재판이 아닌 밀실재판의 경우, 법관의 예단/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심리의 공개 없이는 이를 통제/견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 권리주체로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게 된다.
  2. 다른 외적 압력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인 장소에서 정당한 소송행위를 벌인다.

읽기자료 187p -헌법재판관 선출 -> 다당제서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구하는데 많은 분쟁이 있어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