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
-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
- 생명권, 일반적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
행복추구권
-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권리
- 행복 추구에 필요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휴식권, 일조권, 자기결정권 등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성격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이념 및 목표이며, 추상적이고 포괄적 권리라 법 해석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음.
판례들
- 217p 2000헌마327 옷을 모두 벗기고 수색을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 10조), 신체의 자유 ( 제 12조)를 훼손시킨 것이라 판단.
- 218p 2004헌바81 태아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행복추구권 : 제 10조,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간 존엄을 지킨다 37조 1항)
- 219p 부산비치베르빌 2010가합22135 건축시의 일조권 판례. 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 주거지만 일조권이 인정됨.
- 220p 2008헌마385 연명치료 :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하고 죽음을 연장하는 목적에서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자연의 상태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다고 판단.
평등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의 금지, 교육의 기회 균등
헌법 제 11조 : 평등
헌법 제 31조 : 균등 교육권, 의무교육 무상 및 법적인 제제
헌법 제 32조 : 근로에 관한 기본권 :: 여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음 ex: 임산부 광산 일 금지
헌법 제 41조 : 국회의원에 대한 법 :: 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다.
형식적 평등
-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 절대적·산술적 평등
실질적 평등
-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
- 상대적·비례적 평등
평등권의 한계
헌법 제 27조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웬만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32조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헌법 제 37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23p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관련 판례
224p 98헌마363 군가산점제도는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225p 2000헌마25 군가산점제도의 여성차별적 성격 <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근로의 기회이므로 위헌이 아니다. + 비율상으로 보았을때 그 불이익이 중하지 않음.
226p 2004헌마675 가산점 수혜자가 지나치게 많아져 일반수험생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너무 커지므로 이것은 차별효과가 지나쳐 위헌이다.
자유권
의미
-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명령을 강제할 경우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요구할 권리
- 절대 왕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리
성격
-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
-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
-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
주요 내용
신체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영장제도, 연좌제 금지, 일사부재리 (한번만 처벌할 것), 고문금지 및 진술 거부권 등
헌법 제 12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음
헌법 제 13조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음 ex) 이방인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다.
헌법 제 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신적 자유 : 양심, 종교, 학문·예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 제 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20조 : 종교 자유
헌법 제 21조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헌법 제 22조 : 학문과 예술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 229p 2013헌바129 : 홍콩에서 처벌받고 한국으로 이송되도 한번 더 처벌 ㅅㄱ
- 230p 2010도1755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써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231p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그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존재하기에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232p 히드 아이즈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 : 예술의 자유 vs 재산권
- 233p 장애인 미신고 집회 불법, 징역형
참정권
-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국민의 주권자로서 권리
- 자연법적 권리가 아닌 실정법적 권리
- 능동적 권리 ->능동적 권리는 주체가 직접 행사하며 개인의 자유와 의사결정에 관련된 권리를 말하고, 수동적 권리는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권리로써 외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 요약 : 수동권은 행사 내용에 대해 의의를 표할 수 있는 권리, 능동권은 개인/단체가 행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권리임. 따라서 참정권 같은 경우 투표를 행사해야지 권리가 행사되므로 개인의 능동에 의해 행사되어 능동권이며 자유권 같은 경우 ( 수동권/ 소극적 권리) 는 국가/ 단체가 행사한 내용 이후에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가 단체의 행동이 존재 해야지 그 이후에 주장 가능하므로 수동적이라고 한다.
- 다른 요약 : 능동권 : 내가 행해야 하는 권리, 수동권 : 다른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이루어지는 권리
실례
- 238p 영주권 취득 3년 이후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짐. 단, 피 선거권 (후보로 나오는 것) 은 불가능.
- 239p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유는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국가에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고 국가의 노력이 있어야하는 적극적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헌법 제 34조
- 교육권 : 헌법 제 31조
- 노동권 : 근로 및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가진 관리, 헌법 제 32, 33조
- 242p 문화가 있는 날 :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은 무료관람과 할인, 야간 개방의 혜택을 마련
- 243p 개인과외금지법 : 그냥 말도 안됨 삭제, 교육권 + 문화의 빈곤
- 244p 단순 파업 처벌 관련 판례 : (가) : 파업 행위는 사용자에게 부작위로써 압력을 가해 근로자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하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나) 모든 파업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 (갑)의 사업계속에 대한 의사가 심각하게 방해될 정도일때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반대의견, 가) 근로자가 사업장에 결근하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한다.
- 245p 노조 설립 방해, 유죄
청구권
-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국가나 타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
- 적극적 권리 (내가 요구해야지만 됨)
- 청원권 : 국가 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권리
- 재판 청구권 :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형사 보상 청구권 :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무죄를 받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국가 배상 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
-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게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 249p 형사 보상 청구권, 25억원 상당 형사보상금. 20년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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