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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고/정치와 법

정치와 법 6-1 [법의 의미] 6-2 [법령 체계]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엘리네크

법과 도덕 구분 가능해야 함.  너무 쉬워서 생략. 

법의 이념

  • 정의
  • 합 목적성 - 자유방임주의와 복지국가의 차이는 자유→공공복리로 균형의 이동
  • 법적 안정성 

대륙법과 영미법


대륙법

  •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에서 형성
  • 성문법(문자로 기록된 형식의 법) 형식의 법계
  • 교화 중심의 낮은 형량, 형의 할인

영미법

  • 영국에서 발생하여 영어권 및 영국 식민지 국가에서 발전
  • 법문이 작성되지 않은 불문법 형식의 법계
  • 양형의 제한이 없음, 병과주의(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판단한 이후 합산) 적용.
  • 판례 중시, 선례 구속의 원칙

종교법 (샤리아)

  •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 상당수에서 나타남
  • 율법에 근거한 법계
  • 의례적 규범 + 윤리적 규범
  • 극단적 엄벌주의의 요소가 남아있다.

법치주의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제한함

형식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 정당성은 그닥

실질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 둘 다 강조. 

헌법 내 법치주의 요소들에는, 기본권의 보장, 삼권 분립, 죄형법정주의 및 영장주의, 법치행정의 원리가 있다. 

법령 체계



헌법의 기본 원리

  • 국민 주권주의
  • 자유 민주주의
  • 복지국가의 원리
  • 국제 평화 주의
  • 평화 통일 지향
  • 문화 국가의 원리

그 외에도 교과서에 많지만 생략함

법률


국회(입법부)에서 제정되고 국가원수가 공포하는 법규

헌법에 비해 구체저거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규율

행정의 근거로 작용

제정 및 개정 절차

  1. 법률안 제출 : 국회의원 (국회의원 10인 이상/ 위원회) 또는 정부 ( 대통령은 혼자서도 가능 )
  2. 심의 및 의결 : 국회 의장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 및 의결,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체계 형식 및 자구 심사, 본회의 상정, 질의 및 토론, 의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3. 정부 이송 :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 요구
  4. 재의결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
  5. 공포 : 확정된 건 지체 없이 공포

단어 좀 정리

자구 句 글자 자, 어귀 구 : 문자와 어구를 어울러 이르는 말

소관 所管 바 소, 주관할 관 : 맡아서 관리하는 바

상임 常任 항상 상 맡을 임 : 일정한 일을 계속해 맡음

회부 回附 돌아올 회 붙을 부 : 돌려보냄

상정 程 위 상 길 정 : 회의에 안건을 올림

재적 在籍 있을 재 문서 적 : 명부에 적힌 사람 ( 서류 상 존재하는 사람 전부 )

조약


국가간에 체결되는,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서면상의 국제적 합의

국가 혹은 국제기구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정

명칭이 뭐던 간에 조약적인 내용인 경우 조약으로서 효력이 있음

 

  1. 체결 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합의)
  2. 가서명
  3. 법세처 심사
  4.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마를 재 옳을 가, 대통령이 승인함)
  5. 서명 (또는 각서 교환)
  6. 국회 비준 동의
  7. 비준서 교환
  8. 공포

명령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

제정/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

형식은 행정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 작용 -> 행정부에서 조그만하게 입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행정부 내부만을 규율하는 규칙과 전체에 적용되는 법규명령으로 구분됨. 긴급상황시는 법률 및 처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총리령
  • 부령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 지방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정하는 것. 지방 내에서만 효력 발효

법 적용의 원칙 - 가장 중요

  • 법령 소관의 원칙 : 서울 법은 제주도 통제 못함.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사후법의 금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