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엘리네크
법과 도덕 구분 가능해야 함. 너무 쉬워서 생략.
법의 이념
- 정의
- 합 목적성 - 자유방임주의와 복지국가의 차이는 자유→공공복리로 균형의 이동
- 법적 안정성
대륙법과 영미법
대륙법
-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에서 형성
- 성문법(문자로 기록된 형식의 법) 형식의 법계
- 교화 중심의 낮은 형량, 형의 할인
영미법
- 영국에서 발생하여 영어권 및 영국 식민지 국가에서 발전
- 법문이 작성되지 않은 불문법 형식의 법계
- 양형의 제한이 없음, 병과주의(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판단한 이후 합산) 적용.
- 판례 중시, 선례 구속의 원칙
종교법 (샤리아)
-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 상당수에서 나타남
- 율법에 근거한 법계
- 의례적 규범 + 윤리적 규범
- 극단적 엄벌주의의 요소가 남아있다.
법치주의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제한함
형식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 정당성은 그닥
실질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 둘 다 강조.
헌법 내 법치주의 요소들에는, 기본권의 보장, 삼권 분립, 죄형법정주의 및 영장주의, 법치행정의 원리가 있다.
법령 체계
헌법의 기본 원리
- 국민 주권주의
- 자유 민주주의
- 복지국가의 원리
- 국제 평화 주의
- 평화 통일 지향
- 문화 국가의 원리
그 외에도 교과서에 많지만 생략함
법률
국회(입법부)에서 제정되고 국가원수가 공포하는 법규
헌법에 비해 구체저거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규율
행정의 근거로 작용
제정 및 개정 절차
- 법률안 제출 : 국회의원 (국회의원 10인 이상/ 위원회) 또는 정부 ( 대통령은 혼자서도 가능 )
- 심의 및 의결 : 국회 의장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 및 의결,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체계 형식 및 자구 심사, 본회의 상정, 질의 및 토론, 의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 정부 이송 :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 요구
- 재의결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
- 공포 : 확정된 건 지체 없이 공포
단어 좀 정리
자구 字句 글자 자, 어귀 구 : 문자와 어구를 어울러 이르는 말
소관 所管 바 소, 주관할 관 : 맡아서 관리하는 바
상임 常任 항상 상 맡을 임 : 일정한 일을 계속해 맡음
회부 回附 돌아올 회 붙을 부 : 돌려보냄
상정 上程 위 상 길 정 : 회의에 안건을 올림
재적 在籍 있을 재 문서 적 : 명부에 적힌 사람 ( 서류 상 존재하는 사람 전부 )
조약
국가간에 체결되는,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서면상의 국제적 합의
국가 혹은 국제기구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정
명칭이 뭐던 간에 조약적인 내용인 경우 조약으로서 효력이 있음
- 체결 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합의)
- 가서명
- 법세처 심사
-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마를 재 옳을 가, 대통령이 승인함)
- 서명 (또는 각서 교환)
- 국회 비준 동의
- 비준서 교환
- 공포
명령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
제정/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
형식은 행정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 작용 -> 행정부에서 조그만하게 입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행정부 내부만을 규율하는 규칙과 전체에 적용되는 법규명령으로 구분됨. 긴급상황시는 법률 및 처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총리령
- 부령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 지방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정하는 것. 지방 내에서만 효력 발효
법 적용의 원칙 - 가장 중요
- 법령 소관의 원칙 : 서울 법은 제주도 통제 못함.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사후법의 금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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