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목적
(2) 제한의 요건
-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제한 불가
- 형식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
- 과잉 금지의 원칙 : (195p 비례 원칙하고도 관계 있음)https://uugh73510.tistory.com/26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하지만, 한계 또한 존재.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음
- 개별 기본권이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침해할 수 없음.
코로나 마스크 사태 : 252, 253p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의 문제 :
1. 인권침해,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여짐.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2. 자유권 제한 : 이동권 제한
사형제도와 생명권 : 254p, 255p (2008헌가23)
헌법에서는 "절대적 기본권" 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적 제제가 가능하므로,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
목적의 정당성 :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여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려는 것이다.
피해 최소성 : 입법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사형만큼 특출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피해가 적은게 없어서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고 수단의 적합성에도 맞다.
법익 균형성 :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은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실현/사회방위라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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