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유형 단원
자연법과 실정법
가. 자연법
- 시대와 장소,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자연법칙
- 자연법칙과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
- 생명, 평등 등
나. 실정법
-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
-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고 적용되는 법
-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하는 법
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자연법은 이념, 실정법은 구체화된 실행가능한 형태의 법안임.
국내법과 국제법
가. 국내법
- 한 국가 내에서 제정되어 국가 내의 상황과 행위를 규율하는 법
- 헌법, 법률, 명령 등
나. 국제법
- 국가 상호 간 혹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을 규율하는 법
-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등
실체법과 절차법
가. 실체법
-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종류와 변동, 그에 따른 효과 발생등에 관한 규정
- 헌법, 행정법, 형법 등
나. 절차법
-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규정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
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
-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상의 구별이지만 엄격하게 구별되지는 않음.
공법, 사법, 사회법
가. 공법, 사법, 사회법 구분 기준
-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가 : 공익/사익
- 법률 주체 상호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 수평적 -> 사법/ 수직적 -> 공법/사회법
- 행위 주체가 누구인가 : 국가 / 사인
나. 공법
- 공적인 생활 관계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한 당사자로서 존재
- 다른 대상자인 국민은 공권력 행사에 의해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국가 작용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작용함
- 헌법, 형법 등
다. 사법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
-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 할 수 있고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한다.
- 민법, 상법 등
라. 사회법
- 사법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제재를 가미하여 규율하는 법
-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근대사회에 나타난 불평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
-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학교가 개인의 물품을 대신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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