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기능
가. 의미
-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나 원칙
- 국가, 국제기구, 기업, 개인등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
나. 기능
-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행동 규범과 판단 기준으로 적용
- 분쟁 해결 수단 및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
- 국가들의 협력 기반 제공
다. 한계
-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 법 규범의 제정이 어려움
- 법을 강제할 집행 기구가 없어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가 어려움
-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 한계 명확함
법원 :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
가. 국제 협약 (조약)
- 여러 국가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여 맺는 협약
-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나. 국제 관습법
-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보편적으로 승인되어 묵시적으로 합의된 관행
-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음으로써 법 규범으로 승인된 국제법
- 일반적 관행 : 관행의 지속성, 획일성 (계속 특정한 방식으로), 일관성, 일반성
- 법적 확신 : 일정한 법 원칙에 대한 합의와 지지가 존재.
- 법의 일반원칙 -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 판례 및 학설
국내법과의 관계
1. 강제성 : 국내법은 행정부에 의해 강제력이 존재하지만, 국제법은 법집행기구의 부재로 인해 강제력 미약
2. 제정기관 : 국내법은 국회에서 지정, 국제법은 입법기관 또한 없음
3. 적용 기관 : 국내법은 사법부, 국제법은 국제사법재판소
4. 규율 대상 :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우리나라에서 국제법 위상
- 국내법과 국제법이 하나의 법체계에 존재한다는 일원론에 근거
- 조약의 경우 대통령의 체결.비준과 필요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국내법이 됨
- 국제관습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국내법으로 수용됨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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