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원리
가. 의미
-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
ex)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등
나. 원리
- 민주 행정의 원리 : 국민 주권의 원리에서 기원했으며, 행정은 국민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법치 행정의 원리 : 법률에 의해서만 행정권이 발동됨.
- 복지 행정의 원리 :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 목적
다. 일반 원칙
- 비례의 원칙 : 행정 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신뢰 보호의 원칙 :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 (공무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개인이 피해 본 것은 보장/보상해줌)
- 자의 금지의 원칙 : 좆대로 하지 말기
- 자기 구속의 원칙 : 똑같은 사안에 대해, 동일한 판결을 내려야 함.
- 부당 결부 금지 원칙 : 해당 없는 의무 부과 금지 (음식점 허가 내주면서 거 앞에 쓰레기도 좀 어케 치워 봐요 같은거 금지)
행정행위의 효력
가. 행정 행위의 의미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나. 행정행위의 구분
- 기속행위 : 무조건 해야 하는 것. 법규상 구성요건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법규상의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하야 하는 행정행위
- 재량행위 : 신청하면 그때 재량껏 해주면 됨.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여 선택의 자유가 있는 행정행위
다. 적법한 행정 행위의 요건
-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표시해야 함.
-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가능하며 명확해야 함.
- 문서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한 형식을 충족해야 함.
- 행정절차법 등 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라. 행정행위 효력
- 구속력 :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
- 공정력 : 행정행위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되는 힘
- 불가쟁력 :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있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
- 불가변력 : 행정행위가 일단 발령되면 처분청 스스로 그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효력
- 강제력 : 행정행위를 통하여 행정 객체에게 부과된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청 스스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
행정법 상 권익 보호 수단
가. 청문과 민원
- 청문 : 정책 결정 전, 정책과 관련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장 등의 의견을 듣는 것.
- 민원 : 국민의 신청을 받아 국가에서 조사한 후 행정기관의 해결을 권고.
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분쟁을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심리하여 재결하는 절차
- 행정소송 : 행정분쟁을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법원이 심리하여 판결하는 절차
다. 손해 전보 제도 (손해배상)
국가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경우 배상하는 제도
요건 : 공무원의 행위, 직무행위의 위법, 손해 발생
라. 손실 보상
공공필요에 의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 배상과 달리 적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
요건 : 공공필요성, 재산권의 제한, 그러한 제한이 특별한 희생일 경우 보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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