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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고/정치와 법

정치와 법 8-4 형법과 형사재판

형법의 의미와 기능

  • 가. 의미
    •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
    • 형법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 포함
  • 나. 기능
    • 범죄 행위에 대한 개인적 응징 및 보복을 금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
    • 보호적 기능 : 개인/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여,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
    • 보장적 기능 : 형벌권에 대한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다. 범죄와 형벌
    • 범죄 :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중 형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동
    • 형벌 : 국가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하는 형사적 제재

죄형법정주의

  • 가. 의미
    •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은 미리 성문 법률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함 
    • 국가 형벌권의 확장/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 원칙)
    •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관습법을 근거로 범죄를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말 것
      • 범죄와 형벌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른 성문의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야 함. 
    • 명확성의 원칙
      •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 그에 따른 형벌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구성요건 &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불명확한 내용을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됨.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성질을 가진 법률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됨.
    •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 형벌 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됨.
      •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 할 수 없음. 
    • 적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함. 
      • 범죄행위의 경중과 범죄로 인한 형사책임 사이에 균형이 필요 (살인은 소매치기보다 무겁게) 

범죄의 성립 요건

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 요건에 합치해야 함.

나. 위법성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가치 판단.
  • 위법성 조각 사유 :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정당행위 (전시 상대편 죽여도 합법)
    • 정당방위 (상대방이 칼로 위협해서 칼을 뺏음)
    • 긴급피난 (니집에서 좀만 피할게)
    • 자구행위 (법률에서 청구권을 보전해주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되찾는것 ) 
      • 예시로 소매치기 범인을 좆같이 패서 지갑을 되찾는 것을 들 수 있다.
    •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OK 하면 됨) 

다. 책임성

  •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 
  • 책임 조각 사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 심신상실자의 행위
    • 강요된 행위
  • 책임감경사유  (범죄 성립,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됨)
    • 심신미약자
    •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형벌의 종류

  • 가. 생명형
    • 사형 : 뒤져!
  • 나. 자유형
    • 징역 : 1개월 이상 교정시설 + 노역
    • 금고 : 1개월 이상 교정시설, 노역 x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교정시설 수용, 노역 x
  • 다. 명예형
    • 자격 상실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박탈.
    • 자격 정지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기 징역 또는 유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등의 권리가 박탈됨. 
  • 라. 재산형
    • 벌금 : 국가에 일정 금액 납부, 5만원 이상
    • 과료 : 국가에 일정 금액 납부,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
    • 몰수 :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 

형사 절차

  • 수사 절차
    • 수사 
      •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 원칙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체포/구속 가능
      • 수사기관은 검사 및 경찰관
    •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나 결과등으로 고려해 기소 x
      • 공소권 없음 : 피해자의 사망이나 공소가 만료된 경우 조건이 결여됨
      • 혐의 없음 :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죄가 안 됨 : 위법성 조각/책임조각
  • 형사재판
    • 기소 (공소제기) :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공판 (형사재판) : 공소제기 이후 절차로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 소송 절차
  • 형사재판 절차
    • 모두 절차 (모두 : 말이나 글의 첫머리)
      • 인정신문
      •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 쟁점 정리 및 증거관계 진술
    • 사실 심리 절차
      • 증거 조사
      • 피고인의 증인 신문 및 변론
      • 검사의 의견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
    • 판결 선고
      • 법원의 선고 (무죄/유죄)
      • 검사나 피고인의 판결에 대한 상소
  • 형사 재판의 선고
    • 무죄선고 :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죄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유죄 선고 :
      • 실형 : 법원의 선고를 통해 실제로 형법이 집행됨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했으나 형의 집행을 미룸
      • 선고유예 :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룸

국민 참여 재판

  • 가. 의미 및 특징
    •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
    • 재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음
  • 대상 및 절차
    • 지방법원 합의부 (1심) 관할 형사 사건
    • 절차 : 배심원 선정, 공판, 평의 및 평결, 판결 선고
  • 배심원의 배제 사유 
    • 제척 대상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척, 법정 대리인 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
    • 기피 대상 : 제척사유 + 기타 불공정 재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과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법원이 판단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 적법 절차의 원리
    • 무죄 추정의 원칙
    • 진술 거부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 영장제도
    • 구속적부심사 제도
  •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 보석 제도
    • 증거 재판 주의
    • 재심 제도
  • 형사 피해자등을 위한 인권 보호 제도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형사보상 제도
    • 배상명령 제도
    • 명예회복 제도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용의자와 피의자의 차이.

용의자 :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 입건은 안됐지만,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인물

피의자 : 정식으로 입건 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진행되지 않은 인물.

입건 : 범죄 "혐의" 사실 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해 형사사건이 되는 것.

공소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소.)

용의자는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 

용의자가 정식으로 입건되는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의자를 정식으로 수사하면서 공소가 제기되게 되면,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며 피고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