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기능
- 의미
-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법
- 공법과 사법 중 사법에 해당
- 규율 대상
-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재산권, 계약, 채무 불이행 등)
-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
- 기능
- 재산관계의 규율 : 개인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법률 관계의 조정
- 가족관계의 조정 : 가족 및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적인 유지
- 법의 일반 원칙 제시 : 사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 기준 제시
기본 원칙
- 민법 기본 원칙의 이념 발전
- 근대 민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함
-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빈부격차, 환경오염,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 기본 원칙 및 수정/보완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함)
- 사적 자치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
-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
민사재판 절차 및 선고
- 재판 이전 권리 보호 방법
- 채무자/피고가 재산을 계좌 조리돌림 송금 해버릴 수 있으니, 재산의 보전을 신청 할 수 있음
-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기할 수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이 대상
-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되는 대상
- 민사소송 절차
- 소장의 작성의 접수
- 소장 심사/보정명령
- 변론
- 변론종결
- 판결선고
- 판결 후 절차
- 민사재판 판결 선고
- 원고 /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 원고 승소/ 피고 승소로 간단히 얘기해줌
- 원고 / 피고 일부 승소시 청구 중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고함.
권리 보호를 위한 간편 민사 소송
- 소액사건심판제도
- 일반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 소송 목적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함.
- 하지만 실 적용시 항소/항고가 불가능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
- 지급 명령
-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 유가 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일방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재판
-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 해결 가능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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