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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고/정치와 법

정치와 법 8-6 재산 관게와 소비자 권리

계약 

  • 의미와 효력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 행위
    •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계약 성립
    • 청약 :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
    • 승낙 :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 표시
  •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 둘 이상의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 합치 ( 청약과 승낙) 
    • 계약의 내용이 실현가능, 적법,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음
    • 계약 당사자 모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니고 있음
      • 의사 능력 :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ex, 심신상실자) 
      • 행위 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ex, 미자)
  • 계약의 무효와 취소
    • 무효 :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 취소 : 일단 유효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를 통해 법률 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 (미성년자의 단독 계약, 속임수/협박/강요에 의한 의사 표시) 
  • 계약의 해제
    • 상품/서비스 거래 계약이 성립된 이후,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는 것
      • 약정 해제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해제
      • 법정 해제 :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한 해제  (일방의 의무 불이행 등)
  • 미성년자와의 계약
    • 19세 미만,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법정 대리인 없이 계약을 맺으면 효력이 있으나, 언제든 취소 가능한 계약
    • 처분이 허락된 재산,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 행위 가능.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철회권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때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취소권 배제 :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취소권이 배제됨 (성인 맞으시죠? / 네 맞는데용)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 불법 행위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 성립 요건
      • 가해 행위
      • 고의 /과실
      • 위법성
      • 손해의 발생 (정신적 손해 포함)
      • 인과관계
      • 책임 능력 (책임성조각 사유가 없어야 할것 )
  • 특수 불법 행위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사용자의 배상 책임
    • 동물의 점유자 책임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

  • 피해 구제 방법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
    •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
    • 소송에 의한 해결 : 민사 소송, 법원의 판결
  • 한국 소비자원
    • 권리 구제 신청
      • 분쟁 당사자 간 피해 구제에 대한 합의 권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
      •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지님. 
      • 사업자 측이 불복하면 소송 지원 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