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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고/정치와 법

정치와 법 8-7 가정생활과 법

가족관계

  • 가족의 형성
    • 가족의 범위 : 민법에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제한. 
    • 출생을 통한 혈족 + 입양을 통한 법적 혈족
  • 친생자와 양자
    • 친생자
      • 혼인중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함. 
      • 혼인 외 출생자는 모와의 사이에서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부와사이에서는 인지(혼외 출생자(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신분행위.)가 필요함.
    • 양자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
      •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입양자는 입양될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일반 입양의 경우 원래의 친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친양자 제도 :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제도로,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의 가능성을 없앰.
    • 가족관계 등록 제도
      • 친족 관계를 확실하게 공적으로 기록하고 공시하는 제도
      • 출생, 혼인, 입양 등의 가족관계의 변동이 나타났을 때 신고. 

혼인과 이혼

  • 혼인
    • 혼인의 의미
      • 남녀가 부부로서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
      •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혼인신고가 있을 경우 성립
      • 18세 이상이며, 일정 범위의 근친이 아니며, 중혼이 아니어야 함.
    • 사실상의 혼인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남녀가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는 것
      • 혼인관계를 영위하려는 의사 + 사회관념상 부부생활이라고 인정. 
      • 동거와의 구분
    • 혼인의 법률 효과
      • 친족관계의 발생
      • 부부간의 상호 간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 발생
      • 혼인생활 비용의 공동 부담 및 일상 가사 대리권
      • 성년의제
    • 혼인의 무효와 취소
      • 무효 : 처음부터 혼인한 적이 없게 됨. 혼인으로 인한 상속, 재산 분할은 무효이다. 
      • 취소 : 취소된 때부터 부부가 아니게 됨. 
      • 취소 사유 : 18세 미만,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중혼,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등
  • 이혼
    • 이혼의 의미 :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행위
    • 이혼의 법률 효과
      •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관계 소멸
      • 부부 사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야 함 
      •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및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등 발생
    • 협의 이혼 
      •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음
      • 이혼 의사가 없는 형식적 이혼은 무효
    • 재판 이혼 
      •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일방의 청구로 가능
      • 부정한 행위, 이유 없는 유기,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청구 가능. 

유언과 상속

  • 유언 
    •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
    • 재산 관계와 친족관계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 
    • 적법하게 행해진 유언인 경우 유족들은 그대로 행해야 함. 
    • 계약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철회와 변경이 가능함. 
    • 유언의 방법 : 자필의 증서, 공정 증서, 녹음, 비밀 증서, 구수 증서(입으로)
  • 상속
    • 사망한 경우에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됨
  • 상속 순위
    • 혈족 상속인
      • 1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 ( 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 4순위 :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 고모 등)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상속을 받을때 그들이 받는 상속 재산의 0.5를 가산하여 상속받는 공동 상속인이 됨.